인도네시아 재판부는 11일(현지시간) 코린도가 현대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1.6조 루피(약 1800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계약서상 중재조항에 의거해 인도네시아의 관할권이 없다”며 코린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코린도는 지난해 3월 현대차의 계약 부당 해지를 이유로 인도네시아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2011년 6월 계약서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계약 기간 중 코린도의 설계도면 불법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린도가 ‘양사간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현대차는 코린도가 야기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지난 해 12월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 대한상사중재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중재심리에 돌입, 현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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