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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女관광객 성폭행한 인도 남성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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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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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한국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인도 남성이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다.

11일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지방법원은 올 초 인도를 여행하던 한국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현지인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00루피(4만원)를 부과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시 3개월의 징역형을 추가토록 했다.

외국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현지인이 10년형이란 중형을 선고받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인도 주재 한국대사관은 인도 사법당국에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해왔다.

한편 인도는 지난해 12월 수도 뉴델리 한 버스에서 여대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치료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주요 도시에서는 항의 시위가 잇따라 인도 당국이 성범죄를 엄벌키로 했지만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사관 측은 인도를 여행하려는 한국 여성은 현지인이 건네는 음료수를 함부로 마시지 말고 지나친 친절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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