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폭력 피해 보호·자립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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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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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통일부와 여성가족부가 탈북 여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통일부는 여성가족부와 12일 양성평등 및 가족정책 분야에서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탈북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아이 돌보미 일자리와 직업교육훈련 대상자 등에 탈북 여성을 우선 선정해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적응교육 과정에 양성평등 및 가족생활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가정·성폭력 등 문제를 상담하는 직원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이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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