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국 징계 해제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보호관찰선수 심사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승부조작으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선수 중 일부의 징계 경감을 결정했다.
축구협회는 영구제명 및 보호관찰과 봉사활동(300~500시간) 이행의 징계를 받은 선수 가운데 봉사활동의 50% 이상을 수행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선수들의 보호관찰 기간을 절반 이상 경감하기로 했다.
이날 최성국을 비롯해 권집, 김바우, 김인호, 안성민 등 18명의 선수들이 보호관찰 징계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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