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2일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 대상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7월15일~8월31일)을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대책에 따르면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자치단체간 협약으로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 등 바가지요금 없는 지역 만들기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피서지 요금담합과 과다인상,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위생·먹거리안전을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등도 집중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한 상행위와 불친절한 현장대응을 적발하는 한편 숙박업 등 피서지 개인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정요금 징수 및 호객행위 근절, 위생·친절 서비스교육 등 사전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민참여와 공유를 통한 민간 주도적 물가안정 구조 정착과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꾸준한 중장기 구조개선도 추친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 소비자·지역민의 적극적 참여 및 착한가격업소(6831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대책' 추진 △ 지역축제와 연계한 상인들의 자발적 가격할인 △ 물가에 민감한 주부가 직접 체감물가 등 현장조사 실시 등의 소비자 참여 △ 자치단체 홈페이지·옥외가격표시제 등 활용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