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사 생도 성생활까지 간섭할 수 없다”… 퇴학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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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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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육사 생도 A씨가 모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성도덕은 개인적 법익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며 “성인이 서로의 동의 아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이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복착용금지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의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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