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90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43억원, 지방교육세 116억원 등이며,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470억원, 건축물분 897억원, 나머지는 선박·항공기분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478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와 당진시가 256억원, 15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청양군은 1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1272억원)보다 7.5% 상승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7월에 일괄고지 금액이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부과건수가 증가하고, 신축 건물 기준가액(1.6%)과 개별주택가격(1.8%), 공동주택가격(4.1%)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부는 위텍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 이체 등을 활용하면 되며,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은행 및 우체국의 현금자동화기기(ATM)를 통해서도 확인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3%에서 최대 75%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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