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안전행정부와 카르텔조사국 산하에 입찰담합과를 8월 중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카르텔조사국은 현재 카르텔총괄과, 카르텔조사과, 국제카르텔과 등 3개과 체제로 운영 중인데 여기에 입찰담합과를 신설해 입찰분야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감시·조사하는 업무를 맡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입찰담합 관련 조사는 카르텔총괄과에서 담당했으나 조사 사안별로 인력이 나눠져 업무부담이 과중됐었다. 입찰담합과가 신설돼 조사를 총괄하게 되면 보다 세밀한 감시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카르텔총괄과는 금융·정보통신 분야를 주로 맡게 되며 카르텔조사과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의 담합을 적발하게 된다.
이에따라 카르텔조사국에 인력수급이 이뤄지면 직원들의 업무 과중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기획조정관 산하에 있는 지원부서인 행정관리담당관을 폐지하고 인원을 전환배치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비자정책국 산하에 할부거래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이다.
소비자정책국 산하엔 현재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안전정보과, 특수거래과, 약관심사과, 전자거래과 등이 있다.
여기에 특수거래과에서 담당하던 상조·다단계 등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담당할 별도 조직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서울시 등 17개 시도와 함께 상조업체와 다단계판매에 대한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 및 다단계 분야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며 “과를 분리하면서 인원을 순증(새로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정위는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20명 가량의 직원들이 휴직을 했지만 10여명 안팎의 직원만 충원돼 업무 과중이 누적되는 상황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