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곡지구 등 ‘청약통장 불법거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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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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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서울시가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강서구 마곡·발산지구 분양주택 공급시점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15일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최근 마곡·발산지구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는 우선 청약통장 매매와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 당사자는 물론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되는 불법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불법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발각되면 해당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된다.

시는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와 철거예정 가옥 거래 관련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세곡·내곡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하며 무주택자들을 유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서성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본인 소유의 청약통장을 거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만큼 불법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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