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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애인과의 성관계는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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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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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주말에 외박을 나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육사생도에게 퇴학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처분 당한 육사생도 A씨가 육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성생활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4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자신의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품위유지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육사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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