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이란 교량·터널·댐·건축물 등 시특법에서 정한 1·2종 시설물이다.
그동안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보수·보강을 하지 않았을 때 조치사항이 미흡하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 보수·보강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D급 이하 시설물은 주민들에게 공지토록 했다. 시설물 관리주체가 이행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주민 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설계도서 등의 제출여부를 확인토록 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보수·보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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