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4월11일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허가대상은 종축업(종돈, 종계, 종오리),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소 1,200㎡, 돼지 2,000㎡, 닭. 오리 2,500㎡ 초과)을 영위하는 농가다.
현재 허가대상 면적으로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되나, 내년 2월 23일까지 축산법에서 정한 시설. 장비, 소독 및 방역시설, 교육이수 등을 갖춰야 한다.
군은 이미 관내 해당농가인 73곳(종축업 4, 부화업 2, 가축사육업 67)을 대상으로 시설기준과 교육을 받도록 개별통보를 마쳤다.
다만 지난 2월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소, 돼지, 양(염소포함), 사슴은 사육면적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가금류도 사육면적이 15㎡ 이상이 되면 내년 2월 23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대상 축종이라도 축사 시설면적이 15㎡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꿩 사육농가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가축사육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가축사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당요건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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