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보호관찰소, 판사 초청 업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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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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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규홍 부장판사등 형사부 판사 8명이 지난15일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를 방문, 보호관찰 제도 업무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형사부 판사들은 보호관찰소의 업무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받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위치추적 전자발찌 등 실제 운영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자리에서 판사들은 사회봉사명령 부과자들이 농촌지원, 복지시설 등의 분야에서 실제 어떤 활동을 하며 이로 인한 농민이나 복지시설이 느끼는 효과는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 사회봉사명령 원격감독 시스템 등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명령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보호관찰소에서 다양한 첨단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이규홍 부장판사는 “판결을 하는 법원과 집행기관의 신뢰 관계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법원에서도 보호관찰소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과 범죄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소 관계자들이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는 것이 만족스럽다”며 보호관찰제도 활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보호관찰소 최우철 소장은 “독거노인 혹은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부족한 농촌 일손돕기 등의 영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봉사를 이행한 자 중 상당수가 봉사에 대한 보람을 느낄 정도로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여지는 외연확대 뿐만 아니라 엄정·투명한 보호관찰 집행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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