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일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지원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시행일은 내년 1월부터다.
조례안의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월 70만원 생활보조비 △사망 조의금 100만원 △지원 대상자 실태 조사 △각종 연구·명예회복 활동사업 등이다.
지원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 중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30∼40명으로 연간 1억87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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