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위안부 할머니 생활보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16 08: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내년부터 매달 7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100만원의 사망 조의금이 지원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일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지원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시행일은 내년 1월부터다.

조례안의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월 70만원 생활보조비 △사망 조의금 100만원 △지원 대상자 실태 조사 △각종 연구·명예회복 활동사업 등이다.

지원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 중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30∼40명으로 연간 1억87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인기 기사]
  • ▶돈 못 구한다"…토지·건물 파는 처절한 기업들
  • ▶도르트문트, 류승우 영입? 분데스리가 진출할까
  • ▶ 쓰레기 봉투값 18년만에 인상?…"2015년까지 단계적 현실화"
  • ▶엠마 왓슨 결혼 계획 공개, 상대는 일본계 미국인
  • ▶ 서울 노량진 배수지서 인부 7명 수몰, 1명 사망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