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가족친화 정보가 자율공시 대상에 포함되도록 공시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으면 인증명칭, 인증기관, 인증일자, 유효기관 등을 공시할 수 있다. 종전 가족친화기업 인증 상장사도 인증 유효기간 이내면 공시가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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