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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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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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중기청이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17일 중소기업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지성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상당수 경기·강원 지역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특히 7~8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그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중기청은 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여분 842억원과 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200억원 등 총 1042억원의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함께 현장복구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지원도 강화한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금은 업체당 각각 10억원과 7000만원 한도 내에서 3% 고정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7월31일 이전에는 지방중소기업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자금)에 신청해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기업의 복구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방청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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