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한글날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한글날은 일요일, 식목일, 추석, 성탄절 등과 함께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1991년 공휴일이 많아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한글날은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왔으나 한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2012년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했다.
제헌절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돼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09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어 공휴일 재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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