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날*로 지정, ▲화재배상책 보험 의무 가입 안내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이론 ▲체험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시작하는 업주와 해당업소의 종사자는 4시간 이내의 소방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이며, 특별 사유 없이 교육 미참석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소방 관련 법령과 소방시설의 강화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업주와 관계자들의 화재예방 노력과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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