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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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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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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소방, 17일 조치원청사서 소방안전교육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17일 오후 2시 조치원청사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1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했다.

세종소방본부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날*로 지정, ▲화재배상책 보험 의무 가입 안내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이론 ▲체험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시작하는 업주와 해당업소의 종사자는 4시간 이내의 소방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이며, 특별 사유 없이 교육 미참석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소방 관련 법령과 소방시설의 강화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업주와 관계자들의 화재예방 노력과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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