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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경매물건…수원·부산 법원 유찰 저감률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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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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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경매 물건의 적체 현상이 이어지면서 수원과 부산지방법원이 유찰 저감률을 높였다.

17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수원 및 부산지법 본원은 이달 1일부터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을 포함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유찰 저감률을 20%에서 30%로 변경했다.

수원지법의 경우 본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하부지원인 성남·여주·안양·평택지원은 기존 유찰 저감률 20%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 유찰 저감률이 30%였던 안산지원 역시 기존 유찰 저감률이 적용된다.

부산지법도 마찬가지다. 부산지법 본원만 유찰 저감률이 20%에서 30%로 변경되며 하부지원인 부산 동부지원은 기존 유찰 저감률 20%가 유지된다.
전국 법원별 유찰 저감률. [자료 = 부동산태인]

변경된 저감률은 이달 1일 이후 공고되는 신건이나 새로운 매각절차로 진행되는 새매각 및 재매각 사건에 적용된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들은 기존 저감률 20%가 적용된다.

단 최초 매각기일이 6월 30일 이전으로 지정됐으나 매각절차 진행 없이 이달 1일 이후로 변경된 사건에 한해서는 변경된 유찰 저감률인 30%가 적용되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들도 4회 유찰된 후 5회차 매각부터는 30%의 유찰 저감률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경매물건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다른 지법에서도 언제든 유찰 저감률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입찰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변경되는 유찰저감률이 입찰가 산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경매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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