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시공사간 파트너링 지침 필요”<건산硏>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건설공사에 발주처와 시공사간 파트너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건설공사 파트너링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형식의 ‘파트너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발주자와 시공자가 함께 파트너링을 형성해 공사를 관리(수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하도급자에 대한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건산연은 강조했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일정 규모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파트너링을 의무화하거나 발주공사 시행 여부를 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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