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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 입지 않으려면 차단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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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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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를 막기 위해 차단 설정을 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함께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을 2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실시한다.

방통위는 데이터 로밍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들에게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및 안전한 이용 요령’에 따라 출국 전에 사전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이용자 스스로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로밍 차단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간단한 정보검색 등 소량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잠시 차단 설정을 해제하면 되나 사용한 만큼의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을 내야하고 실수로 다시 차단 설정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요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다.

데이터 이용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안전하게 이동통신사에 무료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내에서처럼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면 된다.

스마트폰은 앱 자동 업데이트, 이메일 자동 수신 등의 기능이 있어 직접 인터넷 등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통신이 이뤄질 수 있다.

해외 여행객이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에서 국내 서비스에 가입된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로밍이 돼 요금이 자신도 모르게 발생될 수 있다.

데이터 로밍요금은 국내 데이터 요금보다 최대 200배까지 비싸 고액 통신요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8월부터는 요금폭탄 방지를 위한 고시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이 시행돼 해외 데이터 로밍과 관련해 약정한 이용한도 초과시 최소 2회 이상 문자발송, 10만원 요금 초과시 데이터 이용차단 등 서비스를 제공해 수십, 수백만원의 요금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여전히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되는 해외 데이터 로밍요금 피해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국제공항 및 공항철도, 공항리무진, 여행사를 통해 피해예방 요령을 해외 여행객들에게 적극 알리고 이동통신사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온.오프라인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22일부터 31일까지는 국내 주요 공항을 이용하는 출국자를 대상으로 해외 데이터 로밍 피해예방 및 안전한 이용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직접 배포하면서 집중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www.wiseuser.go.kr,m.smartroaming.kr)와 이동통신 3사 로밍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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