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돌고래 '제돌이' 18일 가족 품으로… 야생방류 결정 497만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불법으로 포획돼 각종 공연무대에 올랐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이달 18일 가족의 품에 안긴다.

서울시는 제돌이의 야생방류 결정 497일만인 18일 오후 2시 제주시 김녕항에서 선박을 이용해 방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몰수 확정판결에 따라 적응훈련을 먼저 받아온 '춘삼이'도 함께 바다로 보내진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구좌읍 김녕리 해안에서 제돌이의 성공 방류를 기원하는 표지석 제막식을 연다. 표지석은 높이 2.15m, 가로 1.05m, 폭 0.8m 규모로 '제돌이의 꿈은 바다였습니다'라는 글이 적혔다.

한편 올해 5월 11일 서울대공원에서 제주 성산 가두리로 옮겨진 제돌이는 앞서 온 춘삼이와 합류, 6월 26일 제주 성산항에서 김녕으로 이동해 야생적응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인기 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