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감사원은「감사원법」제2조 제ⓛ항에 의거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며 “감사원은 ‘독립감사’, ‘국민대리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감사’를 보면, 한마디로 원칙도 기준도 없는 감사다”라고 말하며 “감사원의 이러한 감사행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감사원 스스로 기관 직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대한민국 헌법 97조가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는 ‘검사’와 ‘감찰’이지, ‘감사’가 아님을 강조하고, “정책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이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면, 정부정책과 예산·회계에 대한 심의와 감사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맥락이다. 따라서 검사와 감찰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독립된 헌법기구라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침해 할 수는 없다. 국회 스스로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를 위해 당이 나서 ‘감사원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감사원 개혁을 통해 “문제점을 파헤쳐 정쟁과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본연의 기능을 살려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