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횡령·배임’ 이재현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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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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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8일 법인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963억원을 조성하고 회사에 569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 법인에 56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기소는 검찰이 지난 5월21일 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선지 59일만에 결정된 것이다.

이에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속 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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