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5일 지방 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이들 가운데 이모 일병 등 7명은 중징계를 받게되며, 이모 상병은 경징계를 받게 됐다. 이모·최모 일병은 춘천 공연 후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이모·김모·이모 상병은 부대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해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15명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토록 했다.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복무부대를 재분류하기로 했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예병사 폐지에 따라 이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에는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공연에 참여시키겠다"며 "연예병사가 맡는 국군방송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내부 직원으로 교체하고 내년에는 민간 진행자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연예병사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을 징계하고 6명은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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