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NHN과 다음이 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구글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선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했다며 지난 2011년 4월 공정위에 제소했었다.
안드로인드 OS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구글 페이지가 가장 먼저 열리고, 구글지도 같은 검색 관련 앱이 스마트폰에 탑재 된 것은 공정 경쟁 원칙에 어긋나 다른 포털의 사업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글의 선탑재 전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은 10% 내외에 머문 반면 네이버는 여전히 70%대의 점유율을 유지해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인 ‘경쟁제한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앱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제가 존재하고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에 대해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와 별도로 포털 업계, 법조계, 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지만 구글의 행위가 공정 경쟁을 방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였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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