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온·오프라인 포함 46건의 시민 피해를 상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편의점, 음식점 등 프랜차이즈 점포의 불공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3대 수칙을 제안했다.
진행된 상담을 분야별로 보면 △계약 체결절차 위법 22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40건 △공정거래법상 위법 2건 △기타 13건 등이다.
일례로 한 창업자는 매장 개점 직후 본사가 인근에 동일 매장을 연이어 3곳이나 열어 3개월간 약 2000만원의 손해를 봤다. 하지만 해당 본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폐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센터에서 상담을 맡았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들은 창업 준비 단계부터 관련분야의 충분한 자료조사 및 사전교육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또 계약 전 전문가의 조항 검토를 거치고 불공정행위가 있을 땐 즉시 구제기관을 찾거나 변호사, 가맹거래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라고 했다.
현재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점주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법령·계약 위반을 근거로 본사 항의 △민사상 계약위반 소송 등 제기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 고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신청 등이 있다.
한편 갑을관계에서 오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상담하기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다산콜(120)에 전화, 매주 금요일 열리는 상담센터의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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