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실시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이 법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학살·강제노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이 모두 6462명(신고당시 사망 1758명)로 파악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