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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보조금 지급 위반 주도…영업정지 7일(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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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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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준 기자=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하고 KT에 7일간의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를 이유로 특정 사업자 1곳만을 골라 영업정지에 처하는 ‘본보기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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