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킨텍스 지원 부지 1만9000㎡에 2400억원을 투입해 키즈몰과 가전매장 등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고양시가 토지를 공급한 뒤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PFV인 퍼즐개발(프라임개발 지분 57%)이 지난 1월 고양시와 맺은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PF 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양시가 받았던 토지대금(원금 497억원) 등을 PFV에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조정위원회는 고양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토지대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했다.
또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PFV가 사업 추진 능력을 보유한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권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이 무산될 경우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사업 조정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조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고양시와 PFV에 동의 여부를 묻고 30일 이내에 양측 모두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계획이 최종 확정돼 사업이 재개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주처인 고양시는 계약 해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위원회는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과 함께 정상화 사업으로 지정된 아산 배방 복합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조정이 진행중이며 9월중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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