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 폭우 피해 가계 및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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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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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경기·강원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각 은행과 카드사들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들은 피해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만기연장, 이자유예, 수출기업 환가료 우대 등의 혜택도 마련했다.

신규자금지원의 경우 개인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고 2000만원, 기업은 운전자금과 피해복구자금 등 경영안정자금을 최고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개인최대 2%포인트, 기업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기한연장을 받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연체이자 면제도 가능하다.

카드사들도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 본인과 직계가족에게 카드대금, 카드론 결제를 6개월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하도록 해줄 방침이다.

폭우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02-3145-8606∼9)나 각 은행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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