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층 긴급지원 대상 기준을 △ 생계지원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150%이하(4인기준 월231만원) △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이하 △ 이혼으로 인한 위기사유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한시적으로 완화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생계비는 4인 기준 월 104만원씩 3개월, 의료비는 1회 300만원이하, 주거비는 3-4인 기준 월 377,000원씩 3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지원 후에도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민간자원을 연계해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긴급 의료비, 생계비, 연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86가구에 1억153만원,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84가구에 1억7,746만원을 지원했으며 긴급지원 대상자 발생 시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신속 지원해 위기상황을 돕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구별 위기 특성에 맞는 신속한 지원으로 가족 해체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자원관리부서(041-746-52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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