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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어업 단속 현장. [사진제공=포항시] |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포항시는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포획 및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 (일명 ‘빵게’)와 체장미달대게 8,204마리에 대한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인 A(53세)씨를 법원의 구속영장(사전) 발부에 따라 포항교도소에 구속했다.
또한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및 기소중지(지명수배)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9일 영덕군 선적 어선인 7.93톤을 이용해 울진 후포항을 출항하여 동해연안 대게를 포획할 수 없는 장소에서 규격미달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채포 금지된 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한 후, 야간 감시가 소홀한 송라면 조사리항으로 같은 날 오후 8시경 몰래 입항해 대기 중인 유통차량에 인계하던 중 합동단속반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 입건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말부터 대게 자원의 감소를 막고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포란수 평균 1십만미) 불법어획 및 유통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26건의 대게 사범을 적발한 실적이 있으며, 일정 수량 이상 포획 및 유통한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구속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최만달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단속과는 별도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류방류사업과 어장환경조성, 폐어망인양사업 등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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