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금품수수'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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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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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검찰이 억대 금품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1억7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의 1차 구속 기한이 이날로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비리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2차 만기는 이달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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