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1억7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의 1차 구속 기한이 이날로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비리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2차 만기는 이달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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