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경우 벌점을 받아도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한편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벌점을 차감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된다. 자동차에는 낮에도 켜지는 주간주행등과 사고 시 긴급 호출을 하는 긴급구난자동전송시스템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안전행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오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4명(2011년 기준)으로 OCED 32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30위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10.7명으로 29위다.
손명선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우리나라는 교통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됐지만 아직까지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이 미흡한 편”이라며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고 OCED 안전수준 중위권에 들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람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안전지향형 인프라 확충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및 사고대응체계 고도화 △교통안전정책 추진체계 개선 5대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2015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방도, 농로 등 모든 도로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처벌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용역을 거쳐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무인단속장비는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설치했지만 도로 건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구간·무인단속장비도 대폭 확대된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지킨 운전자에 대해 마일리지를 줘 벌점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것이다. 체험형 안전교육과 시민참여형 캠페인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위험구간 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
고속도로와 국도에는 졸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간이휴게소인 졸음쉼터를 현재 112개소에서 2017년 220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는 보행사고와 정면출동사고 예방 효과가 큰 주간주행등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주간주행등은 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은 의무화됐으며 북유럽과 미국의 경우 각각 8.3%, 5%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에는 보조제동장치를 추가 장착하고 안전벨트가 작동되지 않는 차량은 반드시 정비토록 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65세 이상 어른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 시에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고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확대하는 등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도 추진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위치와 피해상황 등 사고 정보를 인근 소방서나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긴급구난자동전송 시스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 시스템은 사고대응시간을 약 50%, 부상 심각도는 2~1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설 중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조정기능을 교통안전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교통안전 책임성을 높일 방침을 세웠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교통사고는 인적 재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일 15명에 가까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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