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D회사에서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D회사에 영장을 집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했다.
D회사는 섬유를 염색 및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지난해 5월에도 불법체류 외국인 8명을 고용하다 적발됐고, 당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에 대해 물리적인 단속방해와 폭언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D회사 대표 H씨(44)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모두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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