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상습 불법고용업체에서 불법취업자 2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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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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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법무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규범)는 지난 18일 한국인을 아무 이유 없이 고용해지하고 저임금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습적으로 고용한 혐의로 경기도 포천시 소재 D회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D회사에서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D회사에 영장을 집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했다.

D회사는 섬유를 염색 및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지난해 5월에도 불법체류 외국인 8명을 고용하다 적발됐고, 당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에 대해 물리적인 단속방해와 폭언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D회사 대표 H씨(44)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모두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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