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19 14: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므로 관인이 날인되지 않는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하지만 전자서명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서명 이미지도 없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찾아 최초 1회 이용등록 신청을 하고 필요시 ‘민원24’ 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거쳐 신분확인을 한 다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해 발급증을 출력한다.

출력된 발급증을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하여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며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