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므로 관인이 날인되지 않는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하지만 전자서명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서명 이미지도 없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찾아 최초 1회 이용등록 신청을 하고 필요시 ‘민원24’ 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거쳐 신분확인을 한 다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해 발급증을 출력한다.
출력된 발급증을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하여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며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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