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9일 본사 강당에서 보험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고질적으로 지적된 위반 사항과 보험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상품 기초 서류 기재사항 준수 사항 위반이나 경품 등 특별이익 제공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검사 지적 사항 결과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조직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효성 있는 보험 민원 감축을 위해 민원감축 표준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도 강조했다.
보험 모집 조직의 보험료 유용 등 보험사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자체 감사와 교육 강화도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