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는 19일 충남 태안의 사설 병영캠프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명의를 임의로 도용한 사설단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해병대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해병대와 전혀 무관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병영체험 캠프에서 발생했음을 말씀드린다”며 “해병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병영체험 캠프의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 사용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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