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2일부터 전국에서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사 등 건축허가 신청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절약계획서 검토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돼 건축허가권자(지자체)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주로 전문기관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자는 이미 온라인화 돼있는 건축허가 시스템을 이용해 절약계획서 검토를 신청하지 못하고, 별도로 전문기관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도서를 제출해 검토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청·검토·보완·검토완료 등 절약계획서 검토절차를 온라인화 해 인터넷 건축인허가 시스템인 세움터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이서류 미제출, 검토절차 투명화, 검토기간 단축, 검토기관 방문대기 최소화 등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은 올해 초 개발을 완료해 용인시를 대상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시범운영한 후 시스템을 보완했으며 22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상운영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지자체·검토기관과 정보교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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