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8개의 방을 갖춘 40평 규모의 비디오방을 운영하면서 이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간당 6천원씩 받고, 수백편의 음란물이 저장된 USB를 제공해 상영케 한 혐의(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기존 비디오방에서는 CD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을 제공하였으나 이번 사례는 단속을 피하고자 USB를 이용, 음란물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종전보다 한단계 진일보한 수법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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