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따라 94개 다단계판매업체의 2012년 주요 정보를 공개한 결과 다단계시장 총매출액은 3조29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지난 2008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다.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현황을 보면 공제조합 가입 101개사 중 올해 4월까지 폐업·등록취소 업체 7개사를 제외한 94곳이 등록돼 있다.
공개대상 업체 중 32곳은 지난해 신규 진입했고 직접판매공제조합 소속 42개사, 특수판매공제조합 소속 52개사로 나뉜다. 94곳 중 지난해 다단계 신생업체 32곳을 제외하면 62개 업체의 매출액은 3조1178억원 규모다.
총 다단계 등록 판매원수는 469만9818명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으나 실제 돈을 버는 판매원수는 전체 판매원수 대비 1/4 수준인 118만2363명에 불과하다.
그 중 상위 1%미만(1만1741명)의 연간 1인당 평균지급액은 5406만원으로 나머지 판매원 99%(117만여명)는 40만5000원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상위 5개 업체의 총매출액은 2조310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0.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상위 4개 업체의 매출액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 뉴스킨코리아, 애터미 등 4개사의 매출액 규모는 2011년(1조9596억원)도 보다 대폭 오른 2조2015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조6312억원으로 전년대비 3.1% 줄었다. 웰빙테크(-247억원) 등 29개 업체의 경우는 매출액이 감소했고 신규 32개 업체는 175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3%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매출액 또는 후원수당 순위의 단순 비교보다는 개별업체의 상세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매출액 또는 후원수당총액만으로 특정 업체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
다단계판매회사 및 소속 판매원이 공개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과장 선전할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도 요구했다.
안병훈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1인당 후원수당 지급액이 많다고 우량기업이 아니다”며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총액 한도는 총매출액(부가세 포함)의 35%이내(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라는 점을 참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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