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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소비자에게 16억 달러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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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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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계속되는 리콜조치로 명성에 금이 간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소비자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도요타를 상대로 리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도요타가 합의금 총 16억 달러(약 1조 80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보상을 받게 된 소비자들은 모두 약 2200만명으로, 도요타는 향후 소비자들에게 현금으로 7억5700만 달러를 보상하게 되며 총 8억7500만 달러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상의 하나로 이뤄지는 서비스는 강제 브레이크 우선 제어장치의 무료설치이며 도요타측이 리콜조치를 실시한 후 차량을 구매 가격보다 싸게 팔았던 소비자들에게도 125~1만 달러를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도요타는 지난 달 29일 앞차와 부딪힐 우려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차를 멈추게 하는 충돌방치장치의 오작동을 이유로 렉서스 차종인 ‘IS350’과 크라운 등 약 2만 대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6일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도요타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서 제동장치 결함이 발견돼 리콜하는 등 도요타 생산제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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