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악마의 발톱 생약제를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아프리카 보츠와나 현지로부터 4회 동안 허가없이 수입한 1500만원 상당의 악마의 발톱 생약제와 정제 의약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해 300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절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악마의 발톱은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만 자란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유통이 가능하다.
이씨는 보츠와나에서 직접 생약제와 정제 의약품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국내로 들여왔으며, 인터넷 카페나 중고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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