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로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 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18개 기관 50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이다.
부평구는 이들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급여 감소와 보장 중지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는 사전에 안내하여 이들의 소명 자료를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