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21개 영업점에서는 지난 2011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 10월 2일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사망한 26명의 총 77억 원을 기한 연장해줬다.
가계 대출의 대출 기한을 연장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추가 약정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동 연기 추가 약정서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한 뒤 기한 연장 등록을 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사망한 고객의 대출을 연장해주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은행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대출 연장이 확인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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