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전 전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명의 30억 개인연금 보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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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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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전 대통령 일가의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개인 연금보험을 압류 조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예금의 자금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는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 해당 예금 자체를 추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 검찰은 교보, 삼성, 신한생명 등 세 곳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전씨 내외, 자녀와 함께 며느리와 친인척 등의 보험계약 자료를 요청했으며, 보험사들로 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분석해 환수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미 전 전 대통령 내외와 자녀, 주변 친인척과 지인 등의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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