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하루를 차주 스스로 쉬는 날로 정하고, 쉬는 요일이 표시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해 해당요일에는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자율실천 운동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서울과 연접한 광명, 부천, 의정부 등 14개 시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 혜택은 경기도와 서울시 공영주차장 20~50%할인, 남산 1~3호 터널 50%할인(2천원→1천원) 등이 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 오전 7시 부터 금요일 오후 10시까지이며, 제외차량은 경차, 장애인사용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이다.
김상배 경기도 교통정책과장은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에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와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도민들이 승용차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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