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KS레미콘 등 레미콘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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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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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경북 소재 레미콘제조사, 공동의 거래거절행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대구 경북 소재 레미콘제조사들이 불공정행위로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돈사 신축공사의 시공사가 미지급한 레미콘대금 대납을 거절한 대구 동부·경북 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8곳은 동양, KS레미콘, 한성레미콘, 대동산업, 쌍용레미콘대경, 한일시멘트, 대왕레미콘, 삼우 등이다.

8개 레미콘제조사는 관련시장인 대구 동부·경북 경산지역 민수레미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95.2%(2011년 연간 레미콘 출하량 기준)로 시장지배력이 높다.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의 개시를 거절했다. 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를 저질렀다.

위반 내용을 보면 동양은 경북 경산시 압량면 소재 B농업법인이 발주한 돈사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A건설사에게 레미콘을 공급했으나 A건설사 대표자가 지난해 1월초 레미콘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잠적했다.

발주자인 B농업법인은 연대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레미콘 대금을 변제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레미콘대금 대납을 거절했다.

동양은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고 한일시멘트 등 대구 동부 및 경북 경산시지역 다른 7개 레미콘제조사의 영업담당 임·직원들에게 B농업법인의 레미콘 공급 요청을 거절토록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B영농법인은 동양 등 대구 동부 및 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에 비해 레미콘 운송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되는 경북 청도군지역 레미콘제조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레미콘을 다시 공급받을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비용이 증가했고 양돈 출하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 활동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됐다는 게 대구사무소 측의 설명이다.

이시완 공정위 대구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로 레미콘 제조사들이 공사현장의 부실채권(레미콘대금)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 레미콘 공급여부를 결정해 공동으로 레미콘 공급을 거절 또는 지연하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레미콘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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