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20일 강모씨(38.축산유통 대표)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또다른 축산물유통대표등 8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부패원육을 판매하고 도주한 2명에 대해 추적중이다.
경찰에따르면 이들 축산물,제조 유통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부패된 돼지고기23톤 가량를 싼가격에 납품받아 이를 이용하여 1.2Kg짜리 양념육을 만들어 개당 7천원에 수도권 일대 홍보관등에 납품,약2억 7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려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된 돼지고기는 인천시 보겅환경연구원에 식품검사를 의뢰한 결과 원육과 양념육 모두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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